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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보 비급여로…B형간염 경쟁서 밀려나나

세비보 비급여로…B형간염 경쟁서 밀려나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7.01.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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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교대상없고 대체약 많아"
노바티스 "당황"…시장진입 지연 예상

노바티스의 세비보가 사실상 비급여로 결정됨에 따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히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됐다.

23일 열린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심의에서 비급여 품목으로 결정돼, 이대로 고시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쟁품인 바라크루드나 레보비르는 이미 급여를 인정받은 상황이다.

24일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에 따르면 세비보가 비급여로 결정된 것은 이 약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 등재신청돼, 약가를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치료제 뿐 아니라 최근 등재된 약들이 많다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비보는 GSK의 기존치료제인 제픽스, 헵세라 및 BMS의 신약 바라크루드, 부광약품의 신약 레보비르와의 경쟁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차후에 약가 비교대상이 생기는 등 상황이 변해 재심의를 거친다해도 3월로 예정돼 있던 출시여부가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세비보의 판매사인 한국노바티스측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공식 통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이 회사 관계자는 말했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자동적으로 건정심 안건으로 올라가며,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하지만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별다른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경우 그대로 고시된다.

비급여 결정에 노바티스측이 불복할 경우, 고시 이후 경제성평가 자료를 추가로 마련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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