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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의견수렴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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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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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 상임이사 연수회를 통해 의료계 내실 다져

의료계는 금년 한해를 `내실 다지기의 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지난해 의권투쟁에서 보여준 단결과 화합의 정신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17∼18일 양일간 경기도 일산 국민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의협 전국 시·도의사회 상임이사 연수회는 의료사상 처음 열린 전국 규모의 회의로써, 전 회원이 열망하는 `강한 의협'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의료계 지도부가 실력을 연마하는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작년 본격적인 투쟁의 불씨를 지폈던 2·17 여의도 대회를 기념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일환에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첫날인 17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등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대응 방안이 소개됐다. 특히 강하고 민주화 된 의협 건설을 위해 많은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의협개혁과 정관개정에 대한 진행사항과 대통령 직속의 `의개특위'에 대한 대책 등을 보고했다.

대회 이튿날인 18일에는 모두 6개 분과로 나누어 ▲의개특위 및 의개추위 관련 사항 ▲정관개정 및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방안 ▲국민 계몽 및 홍보대책 ▲건강보험 및 의약품물류센터 설립 대책 ▲의약분업 및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 운영 ▲회장 직선제를 포함한 선거 및 회원관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

분임토의 결과 회장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에 한해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효율적이고 전 회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강한 의협건설과 동시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자정노력을 통한 내부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시켜, 의사윤리를 크게 벗어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메스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의학지식이나 유사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의료계가 적극적인 입장에서 환자권리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위헌 소송 중인 `당연지정제'가 반드시 철폐되도록 관련 대책과 이에 대한 대안 마련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좁혔다.

또한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상용의약품 선정시 회원의 처방권이 침해받거나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임의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신고 체계를 범 의료계 차원에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번 연수회에서 “회원의 뜻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들부터 앞장서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내실 다지기를 크게 강조했다.

박길수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진지한 자세로 정관개정 작업을 훌륭히 마무리하여, 의료계가 진일보한 모습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의협개혁추진위원회 및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이번 연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말쯤 개혁안을 도출한 다음, 3월 전국 단위의 공청회를 통해 의협의 새틀을 짜기 위한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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