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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 방지 대책 추진
국제결혼 피해 방지 대책 추진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7.01.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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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동영상·리플릿 자료 제작·배포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 및 교육·홍보 강화

보건복지부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의 기준·절차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손해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과 관련된 피해 사례는 총 159건으로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문제·위장결혼 및 사기결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국제결혼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중개업체 선정 때 아래 사항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 국제결혼중개업체 선정시 주의사항

   ▷ 중개업체는 가급적 직접 방문하여 사무실 및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후 건실한 업체를 선정

   ▷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고 비용, 결혼 준비, 사후관리 등을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확인

   ▷ 중개업체를 통해 남·여 배우자의 정확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

   ▷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의 준수 여부  등

복지부는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피해 예방 및 행복한 국제결혼 가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키로 하고,우선 '행복한 국제결혼을 위하여'라는 동영상·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 시·군 지부를 통해 배포한다.

이 동영상·리플릿은 국제결혼가족의 경험·국제결혼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행복한 결혼을 위해 필요한 당사자간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지부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고,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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