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정부가 마련한 외국대학 졸업자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관련, 국내의 경우 무분별한 의과대학 신·증설로 이미 의사인력의 적정 수준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질적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예비시험제도를 시행할 경우 응시자격은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보건의료 관련대학을 졸업한 자에 한해 외국의 면허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그 면허를 사용한 자로 제한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