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06년 10~12월 까지 시범 검사기간을 운영한 결과 병원·종합병원 청구S/W 10개를 인증했다.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이상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는 전능아이티·닥터리·비트컴퓨터·브레인컨설팅·이수유비케어·중외정보기술·대일전산·유진의료정보시스템(ASP용)이다.
병원 청구S/W 검사기준은 대한병원협회와 S/W업체, 그리고 심평원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정했으며, 이후 모든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심평원은 병원급 청구S/W 시범검사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돼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 2007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요양기관(청구S/W를 사용하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제외)이 반드시 인증을 받은 S/W를 사용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검사가 성공함에 따라 2007년 1월 2일부터 종합병원·치과대학병원과 한방병원의 청구S/W 공급업체는 심평원 본원에, 병원급 청구S/W(치과대학병원, 한방병원 프로그램 제외) 공급업체는 해당 업체의 본사가 소재한 심평원의 해당 지원에 신청해 검사·인증을 받은 후 개별 요양기관에 배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 청구S/W검사·인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병원급 이상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 현황파악 실태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공급업체가 인증 받은 청구S/W를 요양기관에 적절하게 배포했는지를 사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모든 요양기관의 청구S/W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제도변경 등 여건이 변화될 때 청구S/W상의 문제로 인한 지연청구나 반송 등의 사무오류를 해소해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