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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피부관리실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친구 명의로 피부관리실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7.0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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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욱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Q A원장은 3년 전부터 의원 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부관리실이 잘 되고 수입도 늘자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피부관리실에서 피부관리를 한 수입이 모두 A원장에게 잡히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것이다.

A원장은 동료 의사들에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명의로 독립해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 된다는 조언을 듣게 되었다. A원장은 피부관리실을 절친한 친구 B명의로 하여 총 수입규모를 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다. 피부관리실을 친구가 사업자로 하여 별도로 내고 공간도 구별하여 의원과 별개로 운영하고자 한다. 법적인 문제점이 없을까?

 

A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이 실제와 형식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A원장의 목적은 과도한 세금을 좀 회피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명히 탈세나 세금면탈의 문제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적발되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원장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

A원장은 현재 메디컬스킨케어라고 의학적 내용이 있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의사가 일정한 의료행위를 함께 하는 피부관리실이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피부관리실에 가서 일정 정도 의료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30조 제1항상 의사는 개설신고한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의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0조 제1항). 개설하지 아니한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왕진 등)이 없는 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 A원장은 의료기관으로 개설 신고가 되지 않은 피부관리실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위 규정 위반이라는 비난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A원장이 피부관리실을 개설하였고 해당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당해 장소에 대하여 의료기관개설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고 궁색한 변론을 할 소지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상 형사처벌규정이 없고(의원급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규정만이 있다. 의료법 제30조의 개설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의료기관이 아닌 위생환경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국민에 발생할 보건위생상의 위험 때문이고, 의료사고시 소재 파악 등의 이유에서 생긴 규정으로 보인다.

A원장은 피부관리실이 위생적이고 언제든지 의사가 관여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해 볼 소지는 있다. 하여튼 형식과 실제가 일치하지 아니하면 세법 문제 뿐 아니라 의료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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