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월3일 오후3시40분경 경상남도로 부터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영아의 사망사례를 접수하고 전국 시·도 및 시·군·구를 통해 긴급 봉함·봉인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 영아는 생후 2개월로 2월1일 동네 소아과의원에서 이 백신을 접종한 후 3일 오전7시경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사망진단을 받았다.사망한 영아는 쌍둥이로 1일 같이 예방접종을 받은 동생은 이상이 없다. 한편 이번에 접종된 엘지화학의 제조백신의 제조번호는 유박스 B주(UVX9005)며, 유효기간은 2001년7월11일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