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5:39 (금)
장기이식막는장기이식법률

장기이식막는장기이식법률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1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2월 제정, 시행에 들어간 이식법(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히려 장기이식을 떨어지게 하는 등 부작용이 노출, 이 법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려대 주호노 교수는 9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장기이식센터 1주년 기념 `장기이식발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이식 발전을 위해 현행 이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이식법 시행이후 ▲불법 장기매매의 근절 ▲객관적인 이식대기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공평분배 ▲공여된 장기의 활용도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종전에 관행적으로 민간자율 규제에 의해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일정한 틀 안에서 행해지면서 여러 이유에 의하여 뇌사자 장기이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뇌사판정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뇌사시 사망시각의 법제화, 인도적 논란이 있는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 제한 ▲기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및 벌칙의 적정화 등을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