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주호노 교수는 9일 국립의료원에서 열린 국립장기이식센터 1주년 기념 `장기이식발전 및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이식 발전을 위해 현행 이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지난해 이식법 시행이후 ▲불법 장기매매의 근절 ▲객관적인 이식대기자의 선정기준에 따른 공평분배 ▲공여된 장기의 활용도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종전에 관행적으로 민간자율 규제에 의해 장기이식에 대한 법률제정에 따라 일정한 틀 안에서 행해지면서 여러 이유에 의하여 뇌사자 장기이식이 크게 줄어든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 교수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복잡한 뇌사판정절차의 개선, 뇌사판정기준의 하위법령 위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뇌사시 사망시각의 법제화, 인도적 논란이 있는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 제한 ▲기타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장기이식관리기금의 설치 및 벌칙의 적정화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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