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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적응증 외 판촉행위로 또 구설수
릴리, 적응증 외 판촉행위로 또 구설수
  • 신범수 기자 shinbs@kma.org
  • 승인 2006.12.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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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프렉사 치매에 사용토록 영업...회사측 즉각 반박

부작용 축소 논란을 일으킨 릴리측이 이번엔 적응증 외 판촉행위로 다시한번 곤욕을 치르고 있다.

18일 뉴욕타임즈보도에 따르면 릴리는 정신분열병치료제인 자이프렉사를 노인성치매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의사들에게 영업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문은 릴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정신병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이 담긴 내부자료를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17일에도 릴리측이 자이프렉사의 부작용을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비바 자이프렉사'라는 캠페인을 통해 릴리측은 자사의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치매 환자에게 자이프렉사를 처방하도록 의사들에게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릴리의 마케팅 관련 서류에서 '주로 의원급 의사들에게 이런 제안을 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한편 릴리측은 이에 대해 즉각 반박 자료를 배포하고 "회사는 정신분열병과 양극성장애 두가지 적응증 외 어떤 판촉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 신문이 참조한 서류 역시 1100만 쪽에 달하는 전체 서류의 일부에 지나지 않아, 이것이 릴리의 행위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미FDA는 자이프렉사를 치매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지 않으며 국내 식약청 역시 허가사항에 자이프렉사를 치매에 사용하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사망과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국내에서도 치매전문병원을 비롯, 치매를 다루는 신경과 등의 의사들이 자이프렉사와 같은 비정형 정신분열증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은 매우 흔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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