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0:04 (금)
국내 모든 의약품바코드표시의무화

국내 모든 의약품바코드표시의무화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10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한약제 제외)을 대상으로 의약품 바코드표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약사법 제50조,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이 제도는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표준바코드를 표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현대화의 기반을 조성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의약품 바코드라 함은 개개의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해 고유하게 설정된 번호로 국가식별코드, 제조업자 등의 식별코드, 품목코드 및 검증코드를 포함한 13자리 숫자이다.

바코드는 국내에서 의약품을 유통하고자 하는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 수입업자가 표시하며, 바코드의 종류는 국제표준 바코드인 EAN/UCC체계 중 EAN/UCC―13, EAN/UCC―14, EAN/UCC―128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표시는 ▲의약품 품목별·포장 단위별로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바코드 심벌을 표시해야 하며 ▲정해진 인쇄 크기 색상 및 위치 ▲유통단계에서 쉽게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