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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까지 강제지정…병원계 '청천벽력'
산재까지 강제지정…병원계 '청천벽력'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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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 '당연지정제' 방안 발표
병원 "수가정상화 등 제도보완이 우선"
▲ 노사정위원회는 13일 서울대병원과 같이 산재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종합전문병원을 강제지정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밝혀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져 있는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제도가 '당연 지정제'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여 병원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사정위원회는 13일 종합전문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산재 의료기관으로 강제 지정하는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신설토록 했다.

또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리부담·요양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현행 지정제도를 유지하되, 의료기관의 전문성, 시설·인력기준 등 지정요건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재환자의 특성을 고려, 지정의료 기관의 시설·인력·서비스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 지정 및 진료 제한, 전원 등에 활용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또한 과잉·부정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를 확대하고, 부당·허위청구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노사정은 이같은 방안을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 전문요양기관이 산재 의료기관 지정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계는 산재 환자를 회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을 제거하는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터무니 없이 낮은 산재보험 수가, 입원기간 장기화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2000년 산재 지정 의료기관을 해지한 신촌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60% 수준에 불구한 수가로는 병원이 손실을 감수하면서 산재 환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산재환자는 입원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병상 회전율을 높여야 하는 병원 입장으로서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병원계는 강제 지정제도 도입에 앞서 ▲산재보험 수가 정상화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절차 개선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산재환자 퇴원명령 권한 부여 ▲재활치료는 재활 전문병원에서 전담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은 고대 구로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영동 세브란스병원, 한양대 병원 등 4000여곳이 있으며 3차 진료기관 중 서울대병원, 원자력병원, 서울 삼성병원, 강남성모병원 등 5곳은 지정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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