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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의보酬價 3단계 인상案 “글쎄…”
의보酬價 3단계 인상案 “글쎄…”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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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과 관련, 의료보험수가 조정을 위한 기본원칙과 3단계 추진방향을 제시한데 대해 의료계는 의료보험수가의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개편이 아닌 일부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보건의료 개혁 조치에 따른 의료보험수가 조정의 기본원칙으로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의약분업과 관련해 적정진료와 조제가 가능한 의보수가 수준을 유지하는데 두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왜곡현상의 개선 및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진료과목간·수가항목간의 수가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병·의원 및 약국의 경영손실을 적절한 수준에서 보전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제1단계로 현재 수가정책위원회에서 진찰료, 의약품 관리료, 처방 및 조제료 등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세부 방안을 마련, 3월부터 시행함으로서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라 발생한 동네의원 및 약국의 손실을 조기에 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제2단계로 의약분업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방료, 조제료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실시 시기에 맞추어 적정 의보수가 세부 조정작업을 오는 6월초까지 마치고 의약분업과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3단계로 의료보험 수가계약제 실시에 맞추어 96년부터 3년간 연구한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체계를 도입하고 질병별 포괄수가제 실시 등 의료보험 수가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한 작업을 금년 하반기까지 마치고 200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같은 방안 제시에 대해 의료계는 1단계 조정방안은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따른 약가차액으로 의료기관에 돌아갈 재원이며 2단계도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당연히 처방료는 현실화돼야 하고 3단계는 수가계약제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적어도 의료보험수가는 보험재정 확보와 연계시켜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전면 개혁되는 차원에서 개선이 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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