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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폭 넓혀 새 생명 길 터
장기이식 폭 넓혀 새 생명 길 터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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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뇌사(腦死)가 공식 인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장기이식 시대에 도래, 새천년인 2000년대 의학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됐다.

뇌사인정은 그동안 종교·법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 온 가운데 의학계에선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뇌사인정을 의학적인 측면에서 추진해 왔으며, 의학계 나름대로 일부 적용해 오던 것을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 뇌사인정 법제화는 이를놓고 찬반양론으로 엇갈려 왔던 각계의 의견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아 정부가 공식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규칙과 함께 공포절차를 거쳐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의료원에 설치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하여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뇌사자로부터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고 장기매매를 교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기이식 의료기관과 등록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식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이식 수술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이에따라 1권역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를 하나로 묶고, 2권역에 대전·광주·전북·전남·충북·충남을, 3권역에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으로 각각 구분시켰다.

이식 대상자도 의학적인 응급도, 대기시간, 조직적합성, 혈액형, 나이, 과거 기증여부 등 각종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장기이식 수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병원과 장기기증자나 이식대기자를 등록하는 기관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고 뇌사판정은 전문의사, 법조인, 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는 의료기관 등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이식대기자로 등록하면 등록기관에서 그 정부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기증자가 나타났을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함으로써 누구든지 이식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은 9일 국립의료원에서 차흥봉 복지부장관과 장기이식 의료기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이식대상자 선정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등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외국의 뇌사인정 사례

현재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미국, 핀린드, 프랑스, 영국 등 16개국이다.

우리와 비슷한 유교문화권이며 보수적인 일본도 1998년6월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뇌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뇌사로 판정받은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1976년에 뇌사를 인정했다.

뇌사를 처음으로 인정한 국가는 핀란드로 1971년 `시체조직의 적출에 관한 훈령'을 마련,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68년에 장기기증을 합법화시켰으며 이어 1983년 미국 대통령위원회가 뇌사를 인정하는 관련법을 제정하여 현재 이를 각 주가 채택하고 있으며 35개 주가 입법화시켰고 나머지 주에서는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은 1977년 장기분배기구란 전국 네트워크를 설립, 장기를 확보해 분배하고 있다.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는 법률상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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