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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주사제 분업대상 아니다
주사제 분업대상 아니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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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환자의 건강권을 위해 “주사제는 반드시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공식 입장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주사제에 대한 약사회의 성명에 대한 반대 성명을 내고 “올바른 환자진료와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사제는 환자 치료에 가장 중요한 `즉응효과(신속한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이중 삼중 방문에 따른 효과 상실이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이에 따른 환자불편은 차치하고라도, 유통 및 보관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드시 의사의 통제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와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은 의료계의 주장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독일·프랑스·미국·일본 등 이미 의약분업이 정착된 선진국에서는 주사제를 의사가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86년 10월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찰에 의해 밝혀진 질병에 적합한 약품을 처방·조제·시술하는 것이 의사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선고했다.

따라서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와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사제를 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같은 이유에서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약사법 개정안에 예외조항이 마련돼 있는 것에 대해 약사회가 뒤늦게 주사제를 운운하는 것은 얄팍한 집단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주장이다.

의협 의약분업대책위원회도 9일 반박 성명을 통해 “약사회가 전문가단체라는 것을 망각하고 의사 회원들을 매도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환자의 극심한 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주사제를 반드시 분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국회·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같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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