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7:24 (목)
의료법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찬성' 가닥

의료법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찬성' 가닥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6.11.27 12:5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 및 지부 법제이사 연석회의

▲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가 26일 의협에서 열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의협 사석홀에서 의료법개정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경만호) 및 각 지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문 하나하나씩 꼼꼼히 살펴가며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오후 7시를 넘겨서야 끝났다.

종별 근무기관 제한 철폐 "손해볼 것 없다"

개정안(제53조)은 종별기준과 관련, 현행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없애는 대신 의원급(30병상 미만), 병원급(30~499병상), 종합전문병원(500병상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치과나 한방 등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일원화함으로써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의사와 한의사의 공동개원도 가능하도록 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우선 종별기준 변경에 대해선 병원협회 및 중소병원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결정키로 했다.

또한 종별 의료인에 따른 근무 의료기관 제한 철폐에 대해선 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만호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선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크게 손해볼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확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금력 측면에서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일원화로 가는 길목을 열어주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파산선고, 의료인 결격사유서 제외

신설된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복지부 안(제5조)은 "의료인이 각 의료인의 종별 전문지식을 근거로 하여 행하는 예방·치료·재활 및 연명치료 등을 위한 진찰·검사·처방·투약·시술·조산·간호 및 요양지도 등의 행위"라고 규정했다. 회의에서는 정신과 등 의료기관에서는 실제로 약을 조제해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조제'를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신설되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설치(개정안 제8조)와 관련해서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빼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의료인 결격사유(현행 제8조, 개정안 제17조)의 대상에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의료인에게 기구나 약품 등을 우선공급하도록 한 조항(현행 제14조)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선 아직 의료기관에서 백신 등을 구입하고 싶을 때 못 사는 경우가 있어 그대로 존치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설명의무 신설, 법논리적으로 부적합"

개정안(제26조)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신설해 "의료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질병 및 그 치료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경환 법제이사는 "설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민사소송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짓말하는 게 윤리적으로는 나쁘지만,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며 "돈을 뜯어낸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해 비로소 형사처벌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태아 성감별행위 금지(현행 제19조의2, 개정안 제39조)에 대해 개정안은 현행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료현실과 맞지 않고, 양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어 생명을 박탈하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의 경우(2년 이하 징역)보다 오히려 더 무거운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의무기록부 기재 및 보존(개정안 제29조)에 대해선 전자차트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자필로 기재한 의무기록은 서명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록 열람(현행 제20조, 개정안 제33조)과 관련, 복지부 개정안은 일반적인 자료 '협조'에 관한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를 통해 공단이나 심평원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앞서 열린 실무작업반 회의 때 "'실사'에서 요양기관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검사 권한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상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으며, 법 제83조에 의해 기록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견해를 수용, 법 84조에 의해서만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 단독개설 근거 차단에 '주력'

이날 회의에서는 또한 의료법에 간호사 단독개설 근거를 마련하려는 간호협회의 시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간협은 의료기관 종별에 간호기관을 포함하고, 의료기관 개설권자에 간호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인 직종의 업무범위에 대해 관련 단체에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간호협회가 제출한 안에 규정된 간호행위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간협의 안에 따르면 간호행위의 정의는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의 유지, 증진, 질병 및 상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활동"이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선 "건강요구의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이라며 '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심지어 "자문 및 의뢰"까지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16조(개정안 제28조)의 '진료 또는 조산' 외에 '간호'를 거부 금지 대상으로 삽입하려는 복지부 안에 대해서도 노인수발보험 등에서 간호사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의무를 부담하려는 전략으로 보고 불가 입장을 내기로 했다.

간호조무사(현행 제58조, 개정안 제91조)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간호보조'라고 규정한 것을 현실에 맞게 '진료보조'를 추가하도록 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면허재교부와 관련해서는 의료인단체에 위임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병기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는 "면허재교부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취지를 잘 알려야 한다"며 "예를 들어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외국 의사가 무더기로 국내에 진출할 경우 평생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인력 수급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면허재교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직의료인 배치 의원급 확대 '반대'

현재 의료보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조항 대신 CT나 MRI 등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제58조)에 대해선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책 한 권 분량의 비급여 진료비용 내역 전체를 의료기관 내부에 게시할 수는 없는 만큼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시행령 이하 법령에서 범위를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비급여부문의 할인행위는 환자 유인 또는 알선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100만원으로 게시했으나, 실제로는 80만원만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일부 시설을 이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제54조)에 대해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을 이유로 반대하기로 했다.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의료기관 대상(현행 제34조)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제64조)에 대해선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3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한다는 개정안(제72조)에 대해선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또한 선택진료(개정안 제73조) 적용 의료기관이 병원급 이상으로만 된 데 대해 의원급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제75조)에 대해선 찬성키로 했다. 참고로 이 조항은 비영리법인으로 규정된 의료법인을 위한 조항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현재도 부대사업을 하는데 제한이 없으므로 관련이 없다.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 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제97조)에 대해선 반대하기로 했다. 의료지도원과 관련한 조항(현행 제54조, 개정안 제99조)은 삭제를 요청키로 했다.

각 단체 의견 반영한 복지부 최종안 내달 나올 듯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별도로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제도개선기획단에서 최근 내놓은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한 입법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작업을 벌였다. 특히 의료인 한 명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기로 했다.

경만호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복지부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 회의가 7번 진행돼 왔으나, 아직 각 단체들이 의견만 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앞으로 2주 이내에 복지부가 1박 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어 의료법 개정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24일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주재로 25개구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과 관련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