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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복지부는사회보험포기하려나
복지부는사회보험포기하려나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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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의료보험의 적자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료저축제도'와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보고하여 정부 스스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무엇때문에 실시하는지 그 목적조차 모르는 정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보험재정적자의 원인은 물론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았음에 있음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지출이 부당하게 많았다는 판단과 수입이 부당하게 적었다는 판단에는 그 해법에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이다.
재정적자의 원인에 있어서 수가인상, 과잉진료 및 과다투약 등에 그 원인을 과도하게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러한 원인판단은 근본적인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지엽적이고 말초적인 것을 침소봉대하는 잘못된 견해가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는 보험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보험인 이상 보험급여지출이 많아 적자가 생기면 보험료를 인상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당연한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인상에 저항이 있다고 하여 정부가 보험료인상을 주저한다면 그러한 정부는 이 제도를 실시할 자격이 없으며 그 실시를 포기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제도라 적자가 생기는 것이라면 물론 제도 자체를 다른 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제도 자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목적 등 정책판단의 중요한 검토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이른바 `의료저축제도'라는 것은 사회보험인 우리의 건강보험과는 그 목적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이다.
우리의 건강보험은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득재분배기능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반면 의료저축제도는 의료비를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가진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축능력이 없는 저소득국민을 위한 제도가 결단코 아니다.

진료비 일부 본인부담제를 넘어선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도도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저소득 국민을 실제적으로 이 보험제도에서 제외하고 능력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적자없이 `보험'이라는 명칭의 제도를 운영하면 된다는 식의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의료저축제도는 과거 의료보험을 사회보험원칙으로 운영하자는 의료보험의 통합을 반대하는 인사중에서 통합에 대한 대안으로 주장되었던 제도다. 복지부는 통합을 제대로 실시해 보지도 않고 재정문제의 원인을 제도자체에 돌려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과연 의료보험통합을 원하는 정부의 복지주무부처인가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복지의 주무부인 복지부는 최대의 복지제도인 이 `건강보험'을 왜 실시하는지도 모르는 한심한 부처라는 지탄만은 면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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