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19:35 (금)
의사랑사용자모임, 소송위임장

의사랑사용자모임, 소송위임장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2.0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랑 사용자 모임'(의사모)이 최근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피해를 입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소송 위임장을 접수 받고 있다.

의사모는 지난달 31일 전 의협 법제이사 전현희 변호사를 소송대표로 하는 8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메디다스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본견적으로 착수한데 이어 6일 금전적 피해를 본 의사를 상대로 소송위임장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송위임장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edidas-classaction.co.kr〉에서 받아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팩스(0234778842)로 보내면 된다.

의사모는 이와함께 제품의 질은 개선하지 않고 판매 및 AS를 통해 경제적 이윤만을 추구하는 몰지각한 행동을 중단할 것. 소비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제품 개선 및 보완에 전력할 것 사용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것 사과·손해배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소비자를 기만한 행동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등을 메디다스 측에 요구했다.

의사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희(서울 중랑구 용의원)원장은 "의료관련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의사의 귀중한 시간적 손실과 정신적 피로로 연결돼 결국 모든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의권확립 차원에서 이번 소송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