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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의료기기 체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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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1.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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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조사기 사용하다 피부괴사
"호전반응" 말에 속아 아파도 계속 사용

중국산 적외선조사기를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당뇨 환자에게 사용을 권유하다 심각한 화상을 입힌 업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3일 적외선조사기 수입업체 운영자와 임대체험방 운영자에게 1700여만원의 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뇨를 앓던 A씨(여·41)가 친구 소개로 적외선조사기 임대체험방을 찾은 것은 지난 2004년 1월. 그곳에서 A씨는 적외선조사기 가 각종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용을 시작했다.

A씨는 체험방을 드나든지 3일만에 화상 징후가 나타났으나, 당뇨환자의 경우 물집이 생기는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호전반응'이므로 사용을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입업자의 말을 믿고 하루 2시간 이상씩 적외선조사기를 계속 사용했다.

이후 A씨는 적외선조사기를 임대해 3월까지 집에서 7시간 내지 20시간씩 적외선조사기를 계속 사용했으며, 결국 하지와 둔부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괴사조직절제술, 피부이식술을 받았으며 비골신경손상 및 좌측족관절구축의 후유장애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적외선조사기의 사용으로 인한 화상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화상의 징후가 있을 때 즉시 그 사용을 중지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화상을 입었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병원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말만 믿고 상태가 극히 악화되도록 적외선조사기를 장기간 과도하게 사용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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