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1월30일 가정집을 돌며 링거 영양액제를 주사하는 등 의료행위를 해 온 혐의로 전 간호조무사 곽 모(4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곽씨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대전 모 약국 약사 유 모(5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12월6일 서구 둔산동 홍 모(55·여)씨 집에서 영양제를 주사해 주고 1회에 5천원을 받는 등 지난 96년부터 지금까지 가정집 등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주는 댓가로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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