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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하루평균 1.2건 발생
무면허 의료행위 하루평균 1.2건 발생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1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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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촐 9월까지 322건 적발
장복심 "보건당국 적극 대처 필요"

무면허 의료행위가 하루 평균 1.2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1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시도별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까지 총 32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가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68명은 구속, 254명은 불구속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부산 33건, 경기 28건, 인천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 중에는 충북 청주에서 한 무속인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85세 노인에게 병을 고쳐주겠다며 치료하다 노인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또 전직 간호조무사가 진통제나 영양제를 관절염 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고 노인을 대상으로 주사를 놓다 장기간 주사를 맞은 한 노인이 골반이 썩는 부작용을 입기도 했다.

중국에서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가 명의행세를 하며 마약성분인 코데인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처방, 이 약을 복용한 사람이 탈모증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의 단속 실적은 경찰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불법의료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올 10월까지 12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발한데 그쳤다.

장 의원은 "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하루에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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