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전 의쟁투 중앙위원 등 5명이 서울지법에 제출한 김재정 의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서울지법 민사 제50부는 26일 약사법 개정안(의·약·정 협의안)의 국회상정 여부에 대한 결정은 대한의사협회가 내부 의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만큼 기각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