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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허용방침

원격진료 허용방침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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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이 올 하반기부터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올해 정부 규제개혁 업무 추진계획으로 원격의료제도 도입 전자처방전 이용제도 개선 전자의무기록 제도 도입 보건의료정보 공동활용 추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건강보험증 관리 업무 개선 등을 확정했다.

규개위는 사안별 세부 추진계획을 오는 6월까지 보고하도록 국무총리 지시로 복지부에 시달했다.

규개위는 복지부가 관련 필요사항을 마련해 보고하는 대로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원격진료 및 전자처방전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추진과제에 따른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의사의 화상진료 등 원격진료 의료행위로 인정, 전자처방전도 종이처방전과 동일한 수가 인정, 전자서명 및 전자의무기록 인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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