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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자기 계좌로 환급금 송금

공단 직원이 자기 계좌로 환급금 송금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10.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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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급금 편법 지급 관행…직원 솜방망이 징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입자에게 진료비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나, 환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통장계좌번호에 진료비를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환급금 지급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잘못된 계좌번호를 기입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1월 4일부터 13일까지 공단 직원 K씨는 자신의 통장에 가입자들의 진료비 환급금 108만원(199건)을 입금했다며 내역을 공개했다.

안 의원은 "최초 환급금 지급시에는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다르면 지급이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는 예금주와 계좌번호가 동일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 처리되고 있다"며 "전임자가 잘못해서 반송 처리 받은 것을 후임자가 확인을 하지 않고 재급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렇게 계좌번호를 고의로 기재해 반송처리하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며 "공단 직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담당 직원은 내부감사에서 경고만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직원이 가입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환급금을 받을 것을 권유하지만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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