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일부 관련 검사업체의 횡포가 심하다는 회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안전관리 규칙에 따라 3년에 한차례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몇몇 검사(수리)업체들이 검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등 의료기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의협은 식약청이 지정한 검사업체에 대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의료기관이 적정한 검사·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윤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