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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40 (금)
뇌사 합법화 의료계 반응
뇌사 합법화 의료계 반응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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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놓고 의학계는 뒤 늦게 나마 뇌사자 장기 적출이 합법화 됐다는데 대해 축하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의학계는 이 법률 시행으로 뇌사가 공인됐고, 뇌사자의 장기를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으며, 불법적인 장기 매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박기일 대한이식학회장(연세의대 교수, 이식외과)은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실상 무법상태에서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수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뇌사의 정식 인정으로 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뒤 "이식 의료인이 갈망해 오던 오랜 숙원이 이제야 풀렸다"며 축하의 인사를 보냈다.

법률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의학계 내부에서는 경직돼 있는 법률조항으로 인해 자칫 장기이식이 활성화되기 보다 억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박기일 회장은 "친가족간의 장기이식의 경우에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순수 기증자가 참여를 장려해야 함에도 법률조항의 경직성으로 인해 오히려 순수기증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순수하게 장기를 기증하더라도 특정인에게 장기를 주고 싶다고 지정했을 경우 현재 법률에서는 기증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고, 기증인과 특정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기증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특정병원을 지정하고 있어 오히려 법률조항이 기증 행위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뇌사판정을 잘못 했을 경우 의료인에게 최고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보고 절차나 시간 규정을 어겼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과중한 벌칙조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현재의 법률은 국민 정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뇌사판정과 장기 적출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법이 정한대로 뇌사판정 절차를 그대로 수행하다보면 시간이 지체돼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가 훼손될 우려가 다분하다며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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