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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한글표기 안된다
항생제 한글표기 안된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9.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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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방전에 항생제·스테로이드제제·향정신성의약품 등 3개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법안소위의 이같은 결정은 사안의 중대성을 미루어볼 때 매우 합리적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선 의사들의 처방권이 제한됨으로써 소신진료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질병치료를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가 우선인데 치료에 대한 불신 조장으로 환자치료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는 환자의 치료목적과 공공의 이익보호가 목적인데 개정안은 환자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없이 누출될 우려가 있다. 항생제 등은 대부분 환자가 타인에게 밝히기를 꺼리는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처방전이 대외적으로 알려진다면 이로인한 환자의 인권침해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 목적에도 위배된다.

더 큰 문제는 처방전에 제품군을 기재하게 되면 약사가 복약지도를 명분으로 처방전에 기재된 제품군의 의약품을 임의 조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의약분업제도 시행목적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환자의  알권리라면 이미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및 의료법 제20조(기록열람)에 보장되어 있다. 환자의 알 권리는 오히려 약사의 복약지도나 조제내역서 등을 통하는 것이 낫다.

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명중 9명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4년 한해 동안 복약지도 없이 복약지도료가 2000억원이나 약제비에서 지출됐다.

환자의 진정한 알권리를 위한다면 처방전에 제품군을 표기할 것이 아니라 약사들의 제대로 된 복약지도에 대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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