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응급처치하다 환자 사상 때 법적 책임 면제
일반인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응급처치를 하다 사상에 이르게 했을 경우, 법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응급상황에 있는 자를 구하다 해당 환자의 사상 등 의도치 않은 불의의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참작이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가 응급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 치료행위를 하다가 응급상황에 처한 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했다.
또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심폐소생술 및 자동 제생동기의 사용으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명시했다.
안 의원은 "최근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에 시간을 놓치거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늦어져 환자의 생명과 신체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2005년 한해 국내응급환자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39.2%로 선진국에 비해 4~5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국의 입법례인 '선한 사마리아인법'의 취지를 받아들여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반시민의 인명구조 활동을 법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구조업무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행위를 행한 결과 환자가 사상에 이르렀을 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엔 면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인에 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