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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모, 메디다스소송착수
의사모, 메디다스소송착수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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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차트 '의사랑'의 프로그램상 오류 등으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원들이 개발 판매 업체인 메디다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의사랑사용자모임(의사모)은 피해자 10명을 원고로 하는 민사 소송을 이달내 제기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의사모는 이번 소송이 끝나면 '의사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회원 전체를 원고로 하는 집단소송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모에 따르면 소송은 첫째, 불량한 A/S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 둘째, 늦은 업그레이드로 인한 프로그램 사용자들의 금전적 피해 세째, 프로그램 오류나 기타 문제로 인한 개별적 피해와 그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진행하며,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발생했던 수가변경 업그레이드 작업 지연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보상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모는 현재 약 2,000건에 달하는 '의사랑' 피해 사례를 접수했으며, 이 중 물증이 있는 확실한 피해자만 수백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이 마무리되면 '의사랑' 피해자 전원을 원고로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며, 보상 청구액은 약50~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사모 측은 밝혔다.

의사모가 주장하는 '의사랑'으로 인한 손해는 프로그램 자체 오류로 인해 보험청구시 삭감되거나 미청구로 인정돼 보험청구를 받지 못한 직접적 손해와 프로그램 데이터 손실로 환자 관리 소홀을 야기하고 프로그램 오류 수정을 위한 시간의 낭비등 간접적 손해를 포함한다. 또 전자차트 오류로 인한 수입 감소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회원들이 입은 명예훼손, 병의원의 대외적 신용 추락 및 업무 마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이다.

의사모 대표를 맡고 있는 김정희(서울 중랑구 용의원)원장은 "메디사스는 지금까지 협상에서 개별 회원에 대한 보상, 서비스 개선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이 소송은 단순한 피해보상 차원이 아닌 의권 수호의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랑' 문제를 다루고, 의협이 관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사모를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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