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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서광'
약사법 개정 '서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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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권에 무게중심·국민불편 최소화한 개정안
주사제, 소아암 치료 항암제 의사가 직접 조제

올바른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파란불이 켜졌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약사법개정소위에서 확정된 개정안은 의권(의사의 진료권+조제권)에 무게중심을 두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개정안은 특히 분업 이후 약사의 불법 진료를 근절시키기 위해 의권투쟁을 통해 이루어 낸 의·약·정 협상결과가 그대로 투영됐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 이외에 추가로 ▲주사제 ▲사회봉사활동 ▲경구용 전염병 예방약의 판매범위 축소조항을 마련한 것은 의사의 진료권 신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야기됐던 주사제와 소아암 치료를 위한 항암제를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에 포함시킴에 따라 박탈당한 의사의 조제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으며, 무엇보다 국민불편을 크게 줄여 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에 사회봉사활동을 인정한 것 역시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재량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 복지위 약사법개정소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경구용 전염병약은 집단으로 발병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만 약사가 판매하도록 제한한 방안은 의료계의 요구대로 약사의 임의·자유 판매 움직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의·약·정 협의사항을 그대로 반영시킨 것은 물론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공식 논평은 자제하기로 했다.
 
김재정 의협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분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한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다”면서 “이같은 노력이 그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예의 주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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