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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 열려

의사면허취소 행정소송 첫 심리 열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8.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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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수 전 회장 "면허취소는 법 정신 아니다"
원고측 변호사 "좋은 결과 예상"

▲ 왼쪽부터 현두륜 변호사, 한광수 전 회장, 참관인으로 나온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의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김재정·한광수 전 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첫 심리가 29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김재정 전 의협회장의 소송 대리인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 및 변호인, 보건복지부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측이 준비서면을 각각 구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원고측 현두륜 변호사는 "김재정, 한광수 전 회장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등 3가지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며 "그러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다른 기소 이유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미한데도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일수가 4일에 불과하고, 파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다른 의사들이 자격정지 15일 정도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해 면허 취소 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고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하게 된 것이고, 당시 정부가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의사에게는 극한적인 면허 취소 처분이 형평에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측 변호인은 "원고들은 당시 의협회장 등 의료계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만큼, 다른 의사들이 받은 형량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을 마친 후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6년 전의 일이며 파업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기까지 했다"며 "당시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의약분업 사태로 인해 파면조치됐다가 이후 모두 복권됐는데, 의료계 대표에게 의사로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면허취소를 내리는 것은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 위반만 따로 떼어놓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형사판결 자체도 부당한 면이 있고,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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