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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영의 USMES, 이렇게 준비하자]<6>
[장충영의 USMES, 이렇게 준비하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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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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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트 수련 및 수련후의 이민문제
▲ 장충영(전남 춘양삼성의원)

외국인 의사가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민 절차를 통해 우선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취업절차에 들어가는 방법과  J1·H1비자 등의 비 이민 비자를 통해 취업을 한 후에 이민 절차를 거쳐 영주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경우 보다 폭넓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이민 과정이 매우 길고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후자의 경우에는 매칭을 통해서 J1(연수) 또는 H1(취업) 비자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민 절차보다는 자리가 제한적이며, 경쟁이 치열한 면이 있다. 일반적인 한국 의사의 미국 취업 절차는 레지던트 취업을 통한 비 이민 절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 의사가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자가 필요하다. 의사의 취업을 위해서는 취업 비자와 연수 비자를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하며, 이들이 취득한 비자는 기간과 목적을 명시하고 있어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간의 취업이 가능하도록 비자를 변경하거나 영주권 취득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 이민자인 외국인 의사들은 H-1B비자와 J-1 비자 및 J-1 waiver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적절한 정보 없이 비자를 선택하게 될 경우 실수나 후회를 할 수 있다.

◆ H-1B 비자(취업 비자)

외국인 의사가 미국 병원 고용주의 스폰서에 의해서 임시 취업 비자를 얻어 수련 기간 및 취업 기간 동안 일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외국 의사가 K병원의 내과 레지던트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H-1B 비자를 스폰서 받았으면 K병원 내과가 이 외국 의사의 고용주로서 비자를 제공했음을 의미한다. 한번 H-1B 비자를 스폰서 받으면 총 6년 동안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으며, 추가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과정에서도 고용주의 청원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를 찾지 못하게 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현재 의사직을 포함하여 H-1B 비자 연간 총 취득수는 연간 6만5000건이며, 이는 2003년도까지의 19만5000건에 비해 크게 감소된 수이다. 이러한 H1B 비자 수의 감소는 미국 내의 컴퓨터 엔지니어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과 테러 등으로 인한 보수적 이민 정책에 기인한다. 최근 이민법 개정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H-1B 비자 cap을 철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J1 비자 (연수 비자)

Exchange visitor sponsorship program(EVSP)은 외국의사들이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취업 및 수련을 위해서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ECFMG는 미국 정부로부터 외국 의사들이 미국 내 의료 기관에서 연수 및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교환 비자(J1 visa)를 제공하며 관리 권한을 부여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수련 및 연수를 계획하는 모든 외국의사들은 ECFMG의 규정을 충족시키고 나서 ECFMG의 스폰서를 받아야만 J1 비자를 얻을 수 있다.

EVSP는 J1 physician과 J1 research scholar  두 개로 나눠진다. EVSP에 의한 J1 비자 취득은 유효기간이 존재하며, 통상 유효기간은 수련 또는 연수가 끝나는 시점까지이다. 만약 추가적인 수련이 필요한 경우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J1 physician비자의 경우 7년, J1 research 비자의 경우 3년을 넘을 수 없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EVSP의 목적이 학술 교류를 통해서 상호 국가 간의 이익 증진에 있으므로 수련이나 연수가 끝나고 나면 2년간 본국에 돌아가서 본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야 한다. 만약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인 체류 및 의료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J1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J1 WAIVERS

J1 비자를 가진 외국인 의사가 2년간의 귀국 규정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J1 WAIVERS를 신청하고 승인받아야만 한다. J1 waiver가 승인되면 최소 3년간 Waiver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취업 비자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계약이 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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