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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생 검찰 소환에 변호사 선임

의협, 의대생 검찰 소환에 변호사 선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1.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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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10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소환된 범혜민(한양의대 본1)씨와 12, 13일 소환된 의대생 비대위 김광준 전대변인, 조성윤 전부위원장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변호사 선임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김세곤 공보이사는 "검찰이 집시법 위반과 폭행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의대생을 소환하고 있다"며 "의협은 의대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출두요구서 통보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조성윤 전부위원장은 "앞장서면 다친다는 패배주의적인 사례를 남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투쟁의 좋은 선례를 남기기 위해 부딪쳐 볼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의대생 비대위 김대진 집행위원장은 "검찰이 범혜민 학우에 대해 집시법 위반뿐 아니라 폭행죄까지 뒤집어 쒸우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대생 비대위도 의협 김세곤 공보이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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