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예정
일부언론 "처방금지" 보도엔 "법적대응 검토"
동아제약이 자이데나 행정처분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의사처방이 금지됐다'고 보도한 것에 발끈, 해당 언론들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아직 확정도 되지 않은 '판매정지' 처분에 대해 '의사처방 금지'라고 표현함으로써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오해를 사게 됐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안, 해당 언론들에 대해 소송 제기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식약청은 동아제약이 자이데나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면서 일간지 광고에 상품명을 노출시킨 사안을 심의, 약사법 위반으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측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판매정지 6개월' 처분을 받거나 과징금 5천만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정지' 처분은 제약사로부터 제품이 출고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약국에서 조제가 금지되거나 의사처방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판매정지가 결정된다해도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을 처방, 조제하고 판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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