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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11:38 (금)
여자전공의분만휴가

여자전공의분만휴가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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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처우개선에 관한 여론이 조성되면서 여자전공의의 산전·후 휴가에 대한 권리의식도 커지고 있다.

여자전공의의 분만휴가 문제는 지난해 초 여의사회에서 각병원의 출산휴가 실태현황을 조사하는 등 공론화에 나섰으나 의약분업이란 전체 의사들의 투쟁과제에 파묻혀 잠수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 처우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결혼한 여의사들이 가장 크게 고통받았던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 병원 전공의협의회, 여의사회 등에서 산·전후 휴가 60일 확보운동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 촉구에 나서는 등 보다 구체화되고 있는 것. 특히 의협민주화추진운동본부(의민추)는 여의사 산전·후 휴가확보를 위한 운동을 전면에 내걸고 임신중 피해사례를 접수, 해당병원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72조 1항에 임신중인 여자는 산전·후를 통해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여의사회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병원규정일수가 아예 없거나 30일 정도로 규정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었다. 규정상 60일로 돼 있는 병원도 실제로는 30일 전후로 휴가를 주고 있었다.

여자전공의의 분만휴가에 대해 병원의 다른 여자 종사자 처럼 당연히 60일을 쉬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피교육자의 입장인 여자전공의들에게 이 문제는 간단명쾌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모 여자교수는 여의사들이 분만후 다른 직종의 여성처럼 충분히 쉴 수 없었던 것을 “ 여의사로서의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라기 보다는 의사로서의 본분이 자신의 건강보다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의사사회에서 남녀를 구분해 일할 수 없다는 의식과 상황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는 처우개선과 교육의 두 관점에서 고려돼야 할 사항으로 2개월간의 교육 공백 상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처럼 솔로몬의 지혜를 빌려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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