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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파업권 포기'에 관한 단상
'전공의 노조 파업권 포기'에 관한 단상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6.07.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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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노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뜨겁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노조 출범을 공식선언한 4일을 전후해 각 언론매체들은 앞다투어 의사노조 출범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비중있게 다뤘다.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의사노조가 보편화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첫 경험(?)인 만큼 언론과 사회의 관심이 쏠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조와 관련된 몇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는 노조설립 지지 여부를 떠나 선뜻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있다. 그 첫째가 '단체행동권 포기'와 같은 요구다.

전공의노조가 출범한 이후 일부 의료계 인사들이 대전협 집행부에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을 포기해야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강권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 대전협 집행부 역시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불파업 선언(?)'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체행동권인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으로 애써 보장해 준 노동 3권(단체교섭권·단결권·단체행동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다시 말해 노조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물론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은 매우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최근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예에서 보듯 파업행위를 남발하면 반드시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마련이다. '양날의 칼'인 셈이다.

때문에 단체행동권 포기를 강권하기 보다는 국민과 의료계를 위해 사회적인 시각을 고려해 가며 신중히 그리고 적절하게 단체행동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노조가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와함께 '노조 = 빨갱이', '노조 = 육체노동자 모임'이란 선입견도 재고돼야 한다. 유럽과 미국의 의사노조 사례에서 보듯 노조의 개념은 1백여년간 끊임없이 진화·발전해 왔다.

이미 유럽의 의사들은 '전문가노조' 결성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향상 뿐 아니라 자국 보건의료체계의 나아갈 방향 등을 제시하며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파업에 들어가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경우를 외신을 통해 간간이 접할 수 있다.

전공의노조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의사 노조이기 때문에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노조에 대한 구태의연한 선입견으로 이제 첫 걸음을 뗀 전문가노조의 앞길을 혼란스럽게 하기 보다 바람직한 전문가노조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참여하고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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