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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

약사법개정안 국회통과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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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완전의약분업을 추진목표로 설정해 놓고 대정부 활동을 전개해 왔다. 현행 약사법에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부는 1997년부터 국무총리실 산하에 의료개혁위원회(의개위)를 두고 본격적인 의약분업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한 후 98년 8월에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추진협의회(분추협) 안이 발표되었으나, 의협대표인 김종근(金鍾根) 의협 의무이사가 이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해 버렸다.

그후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는 진통 과정을 겪은 끝에 99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시민단체가 새로운 의약분업안(시민대책위안)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민대책위안을 기초로 시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정부의 의약분업실행위원회(실행위)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1월 17일 일방적으로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의협대표인 김종신(金鍾信) 의협 정책이사가 또다시 퇴장해 버렸다.

이에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와의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의약분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약사법 개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 결과 약사의 불법조제 방지, 보건지소의 분업대상기관 포함, 의사의 직접조제 범위의 확대 등 의협의 주장이 전폭 반영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약사의 불법조제 방지규정 신설

의약분업이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대명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막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약사법에 조제의 정의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함께 약사의 불법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 제21조 4항을 개정해 주도록 요청했다. 즉 전문의약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약품을 조제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민대책위안에서도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약사회에서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입법화하는 데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의협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의협은 실행위를 퇴장한 후 대국회 홍보에 주력한 결과 약사법 제 2조 15항에 `조제의 정의'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약사법 제21조 4항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분업대상기관 확대

97년도 의개위안과 98년도 분추협안에는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의료기관으로 하고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조제장소를 환자가 선택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시행방안은 결과적으로 개원가만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주장함으로써 시민대책위안에서는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분업대상기관으로 하고 의료기관의 외래조제실을 폐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지소의 경우는 주로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제외코자 하였으나 의협이 대부분의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내용을 강력히 정부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는 외래진료업무의 경우 의약분업을 실시하도록 했다(제21조 5항 제7호).

의사의 직접조제범위 확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약사법 중 제21조 5항에 의사가 직접조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재해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예외규정을 두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사제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기준은 실행위에서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했다.

또한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함으로써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가 상당히 확대됐다.

특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리상 약사법에 규정되지 못한 소아의 경우와 피부과 외용제제의 경우 등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은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의약품 분류

의약품분류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정사항도 없다. 단지 그동안 논의과정에서 보건사회연구원(안)이 시민대책위안이 전문의약품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과 관련, 분류는 기본적으로 그 의약품의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건복지부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분류 재검토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 검토할 계획임을 실행위에서 합의한 바 있다. 실행위는 의협대표가 퇴장한 후 분류위원회의 구성을 의·약계 각 4인, 시민·소비자단체 3인, 보험자 1인, 보건경제학자 1인등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으나 의협은 의약품분류는 기본적으로 그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민, 소비자단체, 보건경제학자는 배제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분류작업을 시작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의약품분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의협은 ▲의약품 분류의 개념을 분명히 하기위하여 그간 대중광고를 목적으로 분류해 온 전문/일반의 기준을 지양하고, 처방/비처방 의약품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 비처방의약품을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처방의약품으로 정한다(비처방의약품의 분류기준은 보건복지부고시 제1998-28호에 의함) ▲원칙적으로 함량 및 제형(국소용제포함)에 따른 분류는 적용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단일제제에 대한 분류기준을 복합제제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새로운 분류원칙을 정부에 제시하고 의협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을 토대로 분류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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