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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건강보험 혜택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도 건강보험 혜택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6.07.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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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개정(안) 19일 입법예고
장루(요루)용품 구입절차·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도 개선

호흡기장애인을 포함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장루(요루)용품의 구입절차와 장애인보장구의 급여절차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는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은 호흡 시 공기의 통로인 기도 폐쇄로 인해 평상시에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는 질환으로 최근 공해·흡연인구의 증가·노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가운데 가정에서의 산소치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산소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예상 혜택 인원은 1만800명이고, 건강보험재정은 120~150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요양기관 이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장루(요루)용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현재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하면 보험적용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장루(요루)용품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구입하지 못해 환자들의 용품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루(요루)용품이란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의 대소변을 배출하기 위해 환자의 몸에 배출관을 만들어 부착하는 주머니 등의 용품으로, 배출관 입구에 부착하는 부착관(Flange)과 부착관에 연결하는 오줌·배변주머니(Bag) 등을 말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한 장루용품도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환자는 구입이 편리해 지고, 요양기관은 제품구비의 부담이 줄어들게 돼 모두가 만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보장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장애인이 보장구를 전액 자비로 구입한 후 보험적용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저소득 장애인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애인이 본인이 부담할 금액만 보장구판매업소에 지불하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공단이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구입절차를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부 운영기준 및 방법 등도 마련해 함께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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