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법원 "IMS와 한방 침술은 다르다"
법원 "IMS와 한방 침술은 다르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7.10 08: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IMS는 불법'이라는 일부 보도는 거짓
법원 "경혈에 놓으면 IMS라 볼수 없다"

엑스레이 등 정밀검사를 동반하지 않고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 위치에 침을 놓았다면, 이는 IMS(근육내 자극치료)가 아닌 한방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IMS와 한방의 침술행위는 서로 다른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일부 인터넷 보건의료계 언론들이 'IMS를 시술한 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왜곡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최근 환자들에게 침을 놓다 면허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A원장이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침과 전기자극을 이용해 시행하는 IMS 시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IMS는 시행 전 엑스레이와 CT 촬영 등 병변을 찾는 정밀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검사를 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행위는 IMS가 아닌 한의학의 전통 침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IMS 시술은 단축된 근육을 연축시키기 위한 시술인데 원고의 시술부위는 모두 한의학의 경혈 자리들로서 근육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니라 표피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전국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IMS 시술이 시행되고 있고 원고가 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IMS 시술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어도 원고의 시술은 IMS가 아닌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IMS가 한의학의 침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못박아 IMS 자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종합해보면 재판부는 A원장이 한 시술은 IMS가 아니라 한방 침술이라고 판단 내린 것이며, 의사가 한방의 침술행위를 한 것은 불법의료행위라고 판결한 것이다. 결국 A원장은 본인이 시행한 시술이 IMS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IMS가 불법 의료행위라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IMS 시술이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어, 한방 침술 행위와 다른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터넷 언론 매체들은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원고 패소 사실만을 부각시켜 마치 '의사의 IMS 시술은 불법 행위'인 것처럼 보도해 의료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특히 이들 매체들은 판결문도 입수하지 못한채, 재판 당일 판사의 선고 내용만 듣고 이를 확대 해석, 결과적으로 왜곡된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6일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판결문 내용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한마디만 말했을 뿐이었다.

서울의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IMS가 적법한 의료행위라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앞서 강원도 태백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있는 A원장은 2004년 12월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자, 본인이 시술한 행위는 한방의 침술이 아닌 IMS 시술로서 적법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