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한독약품 '무혐의'

한독약품 '무혐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2.28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도매업체 백제약품이 한독약품을 상대로 제소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리,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백제약품은 지난 6월, 한독약품이 4월부터 약국영업을 쥴릭파마에 아웃소싱하며 백제약품 등 일부 약국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자 기존 도매업체와의 거래 중단 및 쥴릭파마의 협력도매상 지정 영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부당영업 행위라고 주장하며 제소한 바 있다.

백제약품은 또 이같은 행위가 의약품 수급에 문제를 유발, 약사법 시행규칙에 위배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당국에 고발해 법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동안 도매업체에서는 이러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으나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