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수는 메디갭은 사회의료보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흡수하지 못하는 부문만을 담보하는 보완적 성격의 부분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보다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미국 메디케어 수혜자의 80%이상(97년)이 메디갭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현행 사회의료보험의 급여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메디갭과 같은 보완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총체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메디케어 , 메디케이드)과 독일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급형 민간의료보험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는 주로 경제적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이 이에 가입하게 되고 이들을 사회보험에서 제외시키면 보험재원의 축소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용되면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메디갭의 활용에서 볼수 있듯이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의존해 추진되기 보다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메디갭의 경우 정부의 개입으로 ▲보험상품의 단순표준화 ▲위험선택의 제한 ▲보장성 강화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됨으로써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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