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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강한 의사회를 향한 열망
강한 의사회를 향한 열망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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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경기도 이천시의사회가 강한 의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아예 의사회 회칙에 2년이상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속 3년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못박은 것이다.

그동안 의협 정관이나 지역의사회 회칙에서 '회비미납 회원에게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식의 다소 두루뭉실한 규정을 두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파격적인 조치다.

이번 사건은 의협의 권한과 회원자격 제한 등을 놓고 빚어진 갈등을 되돌아보게 한다. 최근 몇년간 의협과 지역의사회는 회비미납 회원에 대한 대책으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회비 미납 문제는 단순히 예산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것 외에도 회원 단합과 의사회의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협은 고육지책으로 2년 연속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에게 의협신문 발송 금지·KMA홈페이지 이용불가 등 회원 권한을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지만 뚜렷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끊임없이 회원 징계 및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강력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즘은 선거권 제한을 놓고 말들이 많다. 일부 회원들은 세금을 안낸다고 투표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선거권 제한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협회를 단순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국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질성을 가진 집단이 동일한 목적을 위해 힘을 모은 단체를 협회라고 할 때,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마저 회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실제로 비슷한 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원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동시에 따른다는 원칙은 현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 정신이나 다름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 구의사회장이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했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여러분은 국가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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