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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처방전 공개 마땅하다
한약 처방전 공개 마땅하다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6.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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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의약 관련 의료분쟁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의료계가 그 위험을 수차례 경고해 왔던 한약 복용으로 인한 독성간염이 사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독성간염 관련 7건에서 8종의 독성성분이 함유된 마황·망초·반하·창이자·오수유·행인·도인 방기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약재는 복지부가 고시한 중독우려 7개 품목은 아니지만 한의사협회에서 선별한 독성성분 함유 한약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품목이다.

한의사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당국이 한약재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독성성분 및 중독우려가 있는 한약재의 재지정 및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로서 환자가 한약 복용 후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이를 간과하거나 명현반응으로 치부하여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는가 하면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음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한약 복용으로 인한 효과·부작용·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이상 증세 발현시에는 다른 전문가의 견해를 구했어야  마땅하다.

더욱이 의료기관이라면 가장 기본이라할 감염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침이나 부항을 뜨면서 양말이나 옷을 그대로 착용하고 시술해 골수염이나 농양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결과로 미루어 한방병원에 병원감염위원회 설치, 조속한 한약분업 실시가 요구된다.  비방이라는 명목 아래 한약 처방전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유형의 의료분쟁 및 부작용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의사의 처방전처럼 환자나 타 전문가에게 공개돼 오류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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