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3 17:54 (화)
9일부터 腦死 인정

9일부터 腦死 인정

  • 김영식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0.02.07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련학회 등 의학계가 오랫동안 추진해 왔던 뇌사(腦死)가 지난해 1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에 이어 후속조치로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9일부터 공식 인정된다.

이 시행령은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토록 개정했으며,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의사·종교인·변호사 등 7∼10인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전문의사 3명 중 신경과 전문의사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뇌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992년 12월부터 '생명존엄성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한 이래 자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뇌사판정 기준을 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장려해 오는 한편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왔다.

의협은 또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이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에 뇌사를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