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행령은 장기 기증자 및 이식 대기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기를 이식받을 사람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정토록 개정했으며, 신장 및 췌장, 간장, 심장 및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토록 했다.
장기이식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의사·종교인·변호사 등 7∼10인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며 전문의사 3명 중 신경과 전문의사 1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뇌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1992년 12월부터 '생명존엄성지도위원회'를 설치하고 `뇌사에 관한 선언'을 선포한 이래 자체적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뇌사판정 기준을 정하고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장려해 오는 한편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해 왔다.
의협은 또 뇌사판정 및 장기이식이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함께 정부에 뇌사를 인정하는 법률의 제정을 촉구, 실현을 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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