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7일 공청회 열고 의견 청취
연구윤리는 복지부 생명윤리법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 모든 연구수행기관과 연구지원기관에 적용되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과기부는 생명분야 연구윤리 부분은 복지부 소관 생명윤리법의 적용을 받으나, 연구진실성 부분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 3시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 공청회를 열고 지침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지침 주요 내용을 소개한 박기범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는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해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진실성 자체 검증체계를 마련하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침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공로배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으로 정리했다.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1차적인 연구진실성 검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기관이 지도록 했다. 본조사 단계에서의 진실성 검증기구는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전문가 50%, 외부인 20% 이상이 포함되도록 정리했다.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 향후 3년 이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진실성 검증 관련 자체규정이 미비하거나 운영이 소홀할 경우 기관평가 및 간접비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30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2002~2004년 사이에 연평균 100억원 이상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 등 57곳이다. 과기부는 연구현장의 분위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연구진실성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과학기술계가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6월 과기장관회의에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