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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당국 조사 강화된다

'보험사기' 당국 조사 강화된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6.06.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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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검·경 수사공조체계 강화키로

'나이롱 환자'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수사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함께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지원반을 수시로 구성, 검찰·경찰의 수사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정보를 교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02년 411억원에서 2003년 606억원, 2004년 1290억원, 2005년 1802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심평원과 정보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새천년민주당 김효석 의원(재정경제위)이 지난해 8월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단체에게 환자 정보 등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같은 요청에 성실히 응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협은 환자의 진료정보가 사보험업자에게 함부로 유출되서는 결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김 의원측에 즉각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인의 병력·치료력 등 질병관련 정보가 사보험사로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범죄예방이라는 목적만으로 환자 개인정보가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의협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되는 조항을 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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