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다이이찌제약의 오플록사신 이과용 수성제제 `타리비드이과용액'의 특허내용인 오플록사신을 제약업계의 관용기술을 이용해 수성이과용액제로 제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 `관용적 방법을 이용한 공지제제와 그 기술구성이 동일한 제제는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결했다. 이에 따라 다이이찌제약이 서울지법에 제소,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에펙신이용액(일동제약 생산)의 제품생산판매금지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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