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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불공정거래 근절 선포

불공정거래 근절 선포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0.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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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협의를 통해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시킨 의료계와 약업계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일체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의약 5개 단체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사례비·할증 등 뒷돈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약분업 시행후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신종리베이트 발생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건전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계가 상호 불공정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자정을 결의하는 한편 제약협회내에 설치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의약 5개단체가 이처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연합전선을 펴는 것은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해 의약분업 협의과정에서 노출된 갈등을 극복하고 의-약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국민들에게 의-약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원인이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였다는 점을 인식, 낡은 관행과 온정주의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통해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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