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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맞은 인체조직법 개정 '눈 앞'

1년 맞은 인체조직법 개정 '눈 앞'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6.06.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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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조직도 수가 적용…인체조직법-장기법 통합 시사
복지부·식약청,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학술대회서 밝혀

▲ 지난달 27일 열린 '제8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학술대회'.

인체조직기증을 늘리기 위해 기증희망자 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구득기관(OPO)과 연계해 인체조직 등록을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인체조직법)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법)이 통합·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7일 세브란스병원 치과대학 강당에서 열린 '제8회 한국조직은행연합회 학술대회'는 올해 초 시행 1주년을 맞은 인체조직법을 점검해보고, 인체조직 수급을 늘리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혈액장기팀장은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조직 기증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장기기증 등록과 기증을 관리하는 장기구득기관과 조직은행을 연계, 인체조직 기증을 설득·구득할 능동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체조직 생산 및 수입현황을 보면 2005년 12월까지 유통된 인체조직 5만5512개 중 국내에서 생산된 조직은 1만158개로 전체의 18%에 불과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피부 조직의 대다수가 수입조직을 가공한 경우여서 국내 인체조직은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기증의사표시제도'를 인체조직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장기에 대한 기증의사표시제도가 포함된 장기법 개정안은 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해 경찰청과의 업무 협조를 마친 상태다.

또 그동안 뼈·인대 등 30개 품목 수입 조직에만 적용됐던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지난 3월까지 진흥원이 수행한 적정비용에 대한 연구 수행 결과를 토대로 국내생산 조직에 대한 수가를 책정해 국내 조직 생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정 팀장은 지난 4월 초에 구성된 T/F 팀을 통해 오는 8월말까지 '인체조직안전 관리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9월말까지 복지부 장관의 정책심의기구인 '인체조직안전관리 자문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호수 식약청 생물의약품팀 사무관은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인체 조직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수출국 조직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은행 작업지침서와 표준화된 혈액검사 방법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년초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종합대책안에는 심낭·공막 등 그동안 장기법에 의해 관리된 조직을 인체조직법으로 이관하고, 조직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분배업자를 신설하는 규정 마련이 포함된다.

한편 정 팀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인체조직법이 대부분 장기법을 준용하고 있고, 뒤에 제정된 인체조직법이 보다 적절한 경우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인체에서 유래되는 모든 조직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해 인체조직법과 장기법의 통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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