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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상담과 낙태시술은 환자유인죄에 해당

낙태 상담과 낙태시술은 환자유인죄에 해당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6.05.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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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낙태시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낙태에 관한 문의가 오면 상담원이나 A원장이 설명을 낙태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문제는 환자가 모자보건법상 적법한 낙태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낙태 시술한 것이 발각된 것이다. A원장은 어떻게 될까?

낙태인지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지는 결국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지에 따라서 구별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인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중절사유인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혼, 경제적 사유 등을 이유로 낙태를 하는 것은 낙태죄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낙태죄는 벌금형만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선고유예 이외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하여 면허취소가 수반되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한편 산부인과 의사인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 관련 상담을 하면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에서 금지한 환자유인이냐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은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을 통하여 합법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법(法)이 금지하고 있어 의료인으로서는 마땅히 거부하여야 할 의료행위(낙태)를 해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약속함으로써 환자를 유혹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낙태에 관하여는 상담을 해주더라도 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하여 병원에 오도록 한 것만으로도, 실제 낙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환자유인죄에 해당된다는 판례이다(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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