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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료보험수가 인상 합헌판결

의료보험수가 인상 합헌판결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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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폐업 사태 와중에 정부가 지난 9월 단행한 의료보험수가 인상을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이 기각결정으로 사실상 합헌결정이 나왔다.

1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33·여)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 등은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문을 냈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관 등 합헌의견을 제출한 측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 및 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판시했다.

헌법소원을 낸 박씨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아 정부가 지난7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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