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 약제비 산정 개정규정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박모(33·여)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위헌의견을 낸 이영모 재판관 등은 “내년 1월 새 의보수가 결정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 의보수가와 관련된 경과규정인 건강보험법 부칙 11조는 복지부장관에게 기존 고시 개정권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결정문을 냈다.
그러나 윤영철 재판관 등 합헌의견을 제출한 측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의보수가의 인상 및 인하와 관련된 개정권을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이 사건 고시는 적법절차에 따라 개정됐다”고 판시했다.
헌법소원을 낸 박씨는 참여연대의 법률지원을 받아 정부가 지난7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가입자 부담을 가중시켜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10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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